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교육감 후보 적임자를 고르기 위해 보수진영에서 단일 후보를 내세우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질 교육 수장을 뽑는 데 후보자 검증보다 후보들을 진보·보수로 편을 갈라 자기편을 당선시키려 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비난도 적지 않지만, 정작 문제는 현행 교육감 직선제 자체가 안고 있는 폐해가 크고, 지방자치제도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아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는 정당 공천 없이 무소속으로만 입후보할 수 있는 탓에, 선거경험이 전무한 후보자가 과중한 선거자금 조달로 인해 부정과 비리에 연루될 빌미를 제공하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현재 뇌물 사건으로 구속 중인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사태를 비롯해 그동안 전국 시·도 교육감 중 절반 이상이 선거 부정이나 뇌물수수 등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한 데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물론 직선제 교육감이라고 부패 가능성이 더 높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직선제와 교육감 비리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면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직선제는 과도한 선거비용뿐 아니라 후보자에 대한 인지도 부족으로 아무나 찍는 ‘깜깜이 선거’라는 점, 당선 후 보은 인사에 따른 교육계 갈등 등 많은 폐해가 드러났다. 더욱이 주민의 직선으로 선출되게 됨에 따라, 교육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이전과는 달리 자기 목소리를 내게 되면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간의 이념과 성향에 따라 대립과 갈등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자치도 지방자치의 일환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대한 일정한 책임과 권한을 갖고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은 선결해야 할 과제다. 지방자치 영역에서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통합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제도적 근거도 약하고 비효율적인 지방교육자치제도는 바뀌어야 한다. 직선제를 옹호하는 교육계 일각의 전문성·자주성의 훼손 우려에 대해서는 염려를 불식시킬 확실한 대안을 만들면 된다. 장기적으로 지자체장이 교육을 책임지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되, 단기적으로는 교육감선거 직선제 폐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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