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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형 과천소방서 예방교육훈련팀장 소방경
우리의 실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불은 조금만 방심하고 부주의하면 화마(火魔)라는 다른 이름의 재앙으로 다가온다.

 정부는 매년 증가 추세의 주택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지난 2012년 2월 5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신규 주택에는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것이며 개정 법령 시행 이전에 지어진 주택은 유예기한을 둬 올해 2월 4일까지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유예기한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는 과연 얼마나 설치돼 있을까? 지역적으로 편차가 있지만 전국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30%대에 불과하다.

 최근 5년간 과천지역 전체 화재 건수는 244건으로 그 중 주택화재는 60건이며, 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 일반주택에서 33건으로 전체 주택화재의 55%를 차지하고 있고, 인명피해는 24명 중 일반주택에서 8명으로 나타났다.

 과천시 관내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주택 가구는 8천437가구로 2015년 기준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률은 15.6%로 경기도 설치율 31.2%보다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난 6월 30일 과천시의회에서 ‘과천시 소방 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이 통과돼 시장은 소방 취약계층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화재를 완전히 예방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시민 모두가 동참하면 화재를 조기에 발견 및 진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종전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 판매업체에서만 구입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인터넷 매장이나 대형마트에서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하며 설치도 쉽고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화재 발생을 조기에 알려주고 초기에 진압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갖추는 것이야말로 우리 가족과 이웃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요, 우리 가정의 안전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화재는 사후에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얼마든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화재들로 나타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순간의 부주의로 인해 귀중한 생명과 소중한 재산을 잃곤 하는 우리들이다.

 불조심 강조기간이 따로 없다. 365일 연중이 불조심 강조 기간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우리 모두의 가정에 소화기 1대와 방방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기 바라며 이제는 권유가 아닌 의무라는 생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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