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가 결국 제정된 지 4개월 만에 ‘시민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폐지했다.

시의회는 6일 열린 본회의에서 지난 9월 제정된 ‘시민옴부즈맨 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앞서 김명철(한) 시의원은 지난달 초 "시가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할 당시 관련 법률을 심의 자료로 제출하면서 현행 법률과 전혀 다른 내용을 제출했다"며 "시 집행부는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의회가) 판단하기에 의도적으로 시의회를 기만했다"고 주장하며 집행부와 갈등을 예고했다.<본보 11월 23일자 7면 보도>
김 의원은 전체 의원의 서명을 받아 시민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공포한 지 석 달 만인 지난달 20일 폐지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는 지난 8월 조례안 제정 근거가 되는 관련 법률(37조)을 ‘옴부즈맨은 매년 이 조례에 따라 옴부즈맨 운영 상황에 대해 시장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시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에는 옴부즈맨의 구성과 운영, 고충민원 조사·처리, 제도개선 권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시의회가 뒤늦게 확인한 결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는 시가 제출한 내용과 전혀 달랐는데 관련 법률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매년 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장인수(민) 부의장은 이날 시정 질의를 통해 "시가 제출한 조례안 관련 법률 32조부터 38조까지 옴부즈맨이란 용어가 어디에도 없다"며 "7개 조항 중 6개 조항은 관련 법률과 제출된 자료는 토씨 하나 틀린 곳이 없는데 유독 제37조만 전체 문구가 다 틀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는 여러 단계를 거쳐 조례규칙심의회까지 의결된 조례안을 수정하지 않고 시의회에 상정했다"며 "변조된 자료를 제출한 이유와 책임규명, 재발방지 대책이 뭐냐"고 곽상욱 시장에게 따져 물었다.

이에 곽 시장은 "잘못 작성된 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한 것은 어떤 이유를 떠나 유감"이라며 공식 사과한 후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 별도로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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