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는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고 6일 밝혔다.

시의회는 손옥순, 이복희, 조원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는 시장은 상권별 기초현황 조사 및 분석, 상권별 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화발전 전략 등의 내용이 포함된 시흥시 상권 육성 및 활성화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시장은 상권육성구역 내 각종 사업 추진에 대한 자문, 상권육성 구역별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발굴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상권특화 전략 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시의회는 이날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3일 열리는 제253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시흥=이옥철 기자 ocle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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