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받아 챙긴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공갈 및 사기 혐의로 A(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25일 오전 7시 50분께 인천시 남구 주안동의 한 골목에서 차량에 고의로 발을 부딪치고 보험회사로부터 70만 원을 받아낸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사고 외에도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시 남구·남동구·서구·계양구 등에서 19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이들 운전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받아낸 금액은 860만 원에 달한다. 또 일부 운전자들에게는 "뺑소니로 영창을 살 수도 있다"고 겁을 줘 210만 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A씨는 차량 통행이 복잡한 주택가 등의 이면도로를 골라 차량 옆 부분에 몸을 부딪치는 ‘손목치기’ 수법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사고 차량 운전자들은 "사람이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나거나 보행 공간이 충분했는데도 차에 접근해 사고가 났다"며 "사고 후에도 보험처리를 하면 보험료가 올라 손해라며 개인합의를 유도하거나, 왼쪽 팔등에 흉터를 보여줘 무서웠다"고 진술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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