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시로 이뤄진 국정원의 교육감 불법사찰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우 전 수석은 국정원에 교육감들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했고, 당시 최윤수 국정원 2차장은 국정원 7국을 동원해 전국의 교육감들을 불법으로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국가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민주주의와 교육자치를 능멸한 행위로, 전국 시도교육감은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지난해 3월 국정원에 ‘정부 시책에 비판적인 교육감을 상대로 실질적으로 견제가 가능한 내용을 정교하게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국정원은 경기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 등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있는 교육청의 발탁 인사나 수의계약 내용 등을 분석한 뒤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을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협의회에서 고발장을 제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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