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불량 한약재를 유통·판매·사용한 78개소를 적발한 가운데 6일 수원 경기특별사법경찰단 수사4팀 관계자가 압수품을 공개하고 있다.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불량 한약재를 유통·판매·사용한 78개소를 적발한 가운데 6일 수원 경기특별사법경찰단 수사4팀 관계자가 압수품을 공개하고 있다.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품질이 낮거나 사용기한이 경과한 한약재 등을 유통·판매한 한약재 취급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3일까지 한약도매상, 한약국, 원외탕전실 등 도내 한약재 취급소 441곳에 대해 일제 점검을 벌여 법규를 위반한 78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사용기한 경과 한약재 사용 42곳, 비규격 한약재 사용 19곳, 한약도매상 업무관리자 미배치 7곳, 한의사 미처방 임의조제 2곳, 무면허자 한약조제 2곳 등이다.

A원외탕전실의 경우 한약재 GMP(제조·품질관리 기준)에 맞지 않는 산조인 등 비규격 한약재 8종 1.7t을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또, B한약도매상은 비규격이거나 사용기한이 지난 팔각향 등 28종의 한약재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C한약방은 유통기한이 지난 당귀 등 27종을 판매하려고 보관했고, D원외탕전실에서는 무자격자가 한약을 만들기도 했다. 특히 이번 점검결과 도내 전체 원외탕전실 26곳 가운데 16곳에서 비규격 한약재나 사용기한이 경과한 한약재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특사경 관계자는 "원외탕전실은 한의원들이 한약을 조제하거나 보관하기 위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곳인데 이번 단속에서 상당수 원외탕전실이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원외탕전실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 가운데 약사법을 위반한 62곳을 형사입건하고, 의료법을 위반한 16곳은 해당 시·군에 위반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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