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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교육청
육아와 간병 등으로 인해 전일 근무가 어려운 교사들을 위해 도입된 ‘시간선택제 교사제’가 경기도내 교육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되고 있다.

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사가 육아와 간병 및 학업 등으로 인해 전일 근무가 어려운 교사들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교사제’를 도입, 2015년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1주일에 40시간을 근무하는 전일제 교사들이 15∼25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을 정해 교육활동과 학생상담 및 생활지도 등을 담당하고, 근무시간 외 육아와 간병 등에 집중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의 경우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5년과 지난해에는 시간선택제 전환 신청자가 전무했다. 그나마 올 들어 신청한 초등교사 2명만 시간제 교사로 전환됐을 뿐, 중등교사는 단 한 명도 신청자가 없었다.

이 같은 이유에 대해 일선 교사들은 까다로운 신청 조건과 타 제도와의 중복성 등을 꼽고 있다. 8세 이하 자녀의 양육이나 간병 및 본인의 학위 취득일 때만 신청이 가능한데다 신청 이후에도 교사들로 구성된 교내 인사운영위원회의 심사와 학교장 및 관할 교육장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전일제 업무 신청을 혼자가 아닌 같은 학교에서 함께 시간을 나눠 근무할 다른 교사와 같이 신청해야 하며, 서로 다른 학교에 근무 중일 경우 둘 중 한 명을 같은 학교로 전보 배치해야 한다.

하지만 서로 다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사전에 전환계획을 공유해 함께 신청을 하기 어려운데다 같은 지역교육지원청 소속이 아닐 경우 특정 교사가 특혜성 전보 배치를 받게 될 우려도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다.

특히 중등교사의 경우 동일 교과목의 교사 2명이 동시에 전환을 신청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교사는 "신청절차가 까다로운 것은 물론, 경력과 수당이 50% 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시간선택제보다 육아휴직제와 학습연구년제 등을 선호하는 교사가 대부분이어서 해당 제도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시간선택제 전환 교사가 1개 학교에서 2년간 근무해야 하거나 같은 지역에 근무하는 교사들끼리 함께 전환을 신청해야 하는 등의 기본적인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최근 교육부에서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한 보완조치가 담긴 공문이 내려온 만큼,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려 보다 많은 교사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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