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장석현(62) 남동구청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6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성수) 심리로 열린 장석현 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통해 이같이 구형했다.

장 청장은 지난 대선 당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같은 당 당원들에게 홍준표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단체문자를 발송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별정직 공무원인 자시의 운전기사를 통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275명에게 보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검찰 구형에 따라 법원이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직위를 박탈당한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