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온 검찰의 '밤샘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검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의 인권을 대폭 강화하는 개혁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는 박상기 장관에게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 수사준칙' 개정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담은 제5차 권고안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위원회는 우선 피의자를 일과 시간에 불러 이튿날 새벽까지 조사하는 밤샘조사 관행을 금지하고, 조사를 오후 8시까지 끝내도록 권고했다. 부득이하게 조사를 계속해야 할 경우에도 조서 열람을 포함해 오후 11시에는 모두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밤샘조사는 조사의 연속성 등 실무상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피의자를 체력적·심리적 궁지로 몰아넣어 자백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인다는 비판이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혁위는 또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하루 전에 급작스럽게 출석을 요구하는 '기습' 소환 통보 대신 최소 3일의 여유를 두고 피의자를 불러야 한다고 권고했다.

조사 도중에는 적어도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고, 피의자의 메모할 권리를 인정하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피의자를 압박하기 위한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권고 역시 인권보호를 위해 중요하다고 개혁위는 밝혔다.

이와 함께 개혁위는 고문·조작 등 국가의 반인권적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국가 상대 소송을 할 때 정부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6차 권고안도 이날 함께 발표했다.

개혁위는 정부가 고문·조작 사건과 관련한 국가배상에서 소멸시효를 없애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그간 소멸시효를 이유로 배상금을 받지 못했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도 법제화하라고 권고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