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인용품 취급업소 등 전국 270여 곳에 달하는 학교 주변 유해시설을 2022년까지 모두 없애겠다는 ‘제1차 교육환경 보호 기본계획’(2018∼2022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대형 건축물뿐 아니라 고속도로를 만들 때도 교육환경 평가 의무화, 교육환경 정보 시스템 공개, 2021년부터 ‘교육환경 보호 지수’ 도입 등을 밝혔다. 국가 차원에서 수립한 교육환경 보호 기본계획은 처음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불법시설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벌이고, 업주들이 시설을 자진 이전·폐쇄하도록 유도하거나 행정대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그동안 학교 주변 불법시설들에 대한 관계 부처 합동 단속 등이 이어지면서 유해업소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이는 드러난 숫자에 불과하다. 최근에는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전화방 등 신·변종업소가 늘면서 교육 당국과 지자체가 유해업소를 줄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망을 교묘히 피한 신·변종 업소의 사전 차단에 어려움이 따를 수는 있겠으나 핑계로 끝날 일이 아니다. 청소년 유해업소는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 모두 해당된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 비행 관련 요인은 수도 없이 많지만 학교주변의 유해환경이 늘어날수록, 청소년들의 탈선은 물론 폭력성향도 높아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그동안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학교 정화구역을 정해 유해업소 설치를 제한하고 있지만, 무관심 속에 방치하고 있는 사이 유해시설들이 학교 인근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자주 찾는 학원이나 PC방 등의 주변 정화도 시급하다. 이외에도 유흥주점 위주의 상업지구, 비어 있는 상가, 공사가 중단된 건물 등 지역사회 환경 역시 정화돼야 한다.

학생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학교거리를 조성하고, 청소년들의 탈선 예방 및 학교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극히 당연한 일이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유해시설 제로화가 효과를 거두려면 각 기관에서 실시해오던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캠페인 및 지도단속이 협력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게 실시돼야 한다. 특히 사후약방문식 처방이 아니라 사전 예방적 관점에서 다뤄져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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