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단연 청렴(淸廉)이라 하겠다. 경기도의 청렴도 순위가 지난해보다 떨어져 3등급으로 하락했다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해마다 올라야 하는 청렴 등급이다. 하지만 오르기는커녕 하락을 거듭하고 있는 경기도의 청렴 성적표다. 도는 지난 2014년 1등급을 받은 뒤 지난 3년간 청렴도 순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 같은 성적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573개 기관과 직접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국민, 기관 소속 직원, 관련 학계,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부패 경험과 부패 인식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나타난 수치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제56조에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는 ‘성실의 의무’를 비롯해 제61조에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는 ‘청렴의 의무’ 조항 등을 명문화해 아로새기고 있다. 지켜지지 않는 법은 사문화된 법이다.

‘청렴’은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며 재물 따위를 탐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다. 굳이 청탁금지법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모든 공직자는 공무원 신분을 취득해 공직에 나아가는 순간부터 청렴을 기본 자세로 삼는다. 공무원은 취임할 때 소속 기관장 앞에서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선서를 한다.

이처럼 신성한 선서 내용을 망각하고 종국에는 불명예로 퇴직하는 공직자가 한둘이 아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초심을 잃었기 때문이다. 한 공직자의 불명예스러운 행동은 본인의 인생에 오점을 남길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가정까지 불행에 빠지게 된다. 공직사회가 청렴치 못하고 부패하면 종국에는 나라마저 망하게 되는 예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 경험하고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청렴,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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