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5천450억 원 규모의 2018년도 한강수계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7일 밝혔다.

한강수계 관리기금의 주요 재원은 하류지역 주민들이 납부한 물이용부담금으로 한강수계 상하류지역이 고통과 비용을 분담한다는 상생협력 정신에 입각해 1999년부터 운용되고 있다.

2018년 한강수계 관리기금 예산의 주요 특징을 보면 ▶상수원 수질개선에 역점을 두고 환경 기반시설 구축 및 노후 시설 개량을 위해 한강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사업에 2천18억 원 ▶팔당호, 한강 수중 내 방치 쓰레기 수거·처리 등 상수원 안전관리 사업 145억 원 ▶수질 오염원 제거 등 사전 예방적 수질관리 정책인 토지 등의 매수 및 수변 녹지조성 관리에 1천122억 원이다.

또 ▶상류지역 경제 기반을 환경친화적인 산업으로 유도하기 위한 친환경 청정사업 173억 원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으로 행위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및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관리청별 주민 지원사업 714억 원으로, 최근 8년간(2010~2017년) 700억 원 미만 수준으로 편성됐던 사업비를 증액했다.

올 예산 대비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은 14억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38억 원, 수변 녹지조성 관리사업은 13억 원이 각각 증액됐다.

나정균 한강유역환경청장(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2018년에도 한강수계 상수원 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해 한강수계 관리기금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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