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저소득층에 겨울철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2017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을 내년 1월 31일까지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소득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본인 또는 가구원 중 만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1~6급 등록 장애인 또는 임산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신규신청은 주민등록 상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되고, 지난해 수혜가구는 주소, 사용 에너지원, 가구원 등 정보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지원대상자로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8만4천 원, 2인 가구 10만8천 원, 3인 이상 가구 12만1천 원으로 도시가스, 연탄, 등유, LPG, 전기를 직접 결제하는 실물카드나 도시가스, 지역난방, 전기요금이 자동적으로 차감되는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2018년 5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가평지역에서는 932가구가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받았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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