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가 시흥동 승마장 특혜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

7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열린 본회의에서 시흥동 그린벨트 9천900여㎡의 농지 훼손 및 시장 재량권으로 인·허가를 내 준 건축행정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해 감사청구를 가결했다.

시의회는 올해 3월 특별조사위원회를 발족시켜 6개월여간 운영했고, 이 과정에서 4건의 특혜의혹이 발견돼 안건으로 상정됐다.

감사 내용은 ▶시흥동 승마장 개발행위 1차 허가 관련 시장의 재량권 남용 여부 ▶2차 증축 허가 시 시장이 아닌 구청장의 전결로 허가된 행정행위에 대한 적법성 여부 ▶2차 증축 허가 시 개발제한 구역 내 입지 기준안 위반하며 구청장 전결로 허가가능 여부 ▶야외 승마장 건축 인·허가임에도 벽체와 기둥 철골조 지붕틀을 허가 도면에 시가 반영시켜 승인해 준 행위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이다.

앞서 경기도 감사실은 야외 승마장에 지붕틀(철골조)을 설치, 실내 승마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 건축물에 해당되므로 성남시에 지붕틀 철거 명령을 내렸고 검찰도 승마장 인허가 수사 관련 네 번에 걸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 안극수 의원은 "이번 감사청구권 가결로 한 점의 의혹 없이 모든 조사가 철저히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