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시민의 편의 향상을 위해 개인 또는 법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개방을 희망하는 20여 개소를 개방화장실로 운영한다.

지정 대상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일정 규모 이상 시설물에 설치된 개인 및 법인 소유의 화장실로 건물 1층에 위치하고, 남녀 구분돼 있는 곳이어야 한다. 다만, 업장 또는 매장을 통과해 접근해야 하는 경우는 지정에서 제외된다. 또 시민의 안전을 위해 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를 동의(비상벨은 시에서 설치)하는 신청자에 한해 개방화장실로 지정된다.

개방화장실로 지정되면 평가등급에 따라 1년간 화장실 세정제, 방향제, 비누, 화장지, 핸드타올,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등 편의용품이 지원된다. 아울러 시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당시설을 정기, 수시 점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기해 나갈 예정이다.

내년도 개방화장실 지정 신청은 오는 13일까지 관련서류 구비 후 시 자원순환과로 제출(방문 또는 팩스)하면 된다.

이후 시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화장실 시설현황 및 청결상태, 지역상황, 유동인구의 사용 빈도 등을 감안해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광명=김영훈 기자 yhk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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