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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지역서 AI로 처분 된 닭과 오리 매몰 현장. /기호일보 DB
경기도내에 가축이 살처분된 일부 가축 매몰지가 모의실험과 같은 일부 과정이 생략된 채 살처분이 이뤄지면서 침출수 유출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7일 감사원에 따르면 올해 7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련한 변경된 매몰지 조성 방법과 안성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매몰지 내 생석회의 발열반응에 의한 차수막 손상 여부를 확인했다. 안성시와 여주시, 이천시는 가축 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두께 0.2㎜ 천막 방수포 1겹을 매몰지 벽면 및 바닥에 차수막으로 사용했다.

이는 2010년 대규모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이 이뤄진 이후 매몰지 내부 소독제인 생석회의 발열반응으로 차수막이 훼손돼 가축 사체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감사 결과에 따라 개선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른 방법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생석회의 발열반응에 대한 모의실험이 진행되지 않은 채 그대로 살처분에 적용됐다.

감사원 확인 결과, 물 투입 후 약 4분 만에 발열온도가 120℃에 도달해 손상이 시작된 후 231℃까지 상승하면서 10㎝ 정도의 구멍이 2곳 이상 발생하는 등 차수막이 손상되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침출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축전염병 발생 시를 대비한 대응체계도 미흡한 상태였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은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몰 후보지를 사전에 선정해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이 지자체 매몰 후보지 선정 여부를 확인할 결과, 김포시·남양주시·안성시·여주시 등 도내 20개 기초자치단체가 매몰 후보지를 선정하지 않고 있어 가축 전염병 발생 시 초동 대처가 늦어지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포시와 안성시는 일부 지역이 고병원성 AI가 2회 이상 발생한 지역에 포함돼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해 관리해야 함에도 누락되면서 AI에 대한 검사, 예찰, 점검, 방역시설 설치 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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