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더불어민주당 정재호(고양을·사진)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은 개발을 금지하고 있는 구역 지정목적상 토지와 건축물을 농축산업 용도대로 사용하도록 규제를 받고 있어 축사, 버섯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이 대량 허가돼 건축했다. 하지만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로 더 이상 본래 용도대로 사용이 곤란한 상황에 주민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부득이 물품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축사, 버섯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로 용도 변경한 경우에 한해 자진 시정을 조건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해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정부가 관련 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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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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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그린벨트 악법 폐지하라!
공산주의를 하려면 다같이 공산주의를 해야지
왜 그린벨트 주민들만 공산주의를 하나?
그것도 46년 동안이나
개인이고 국가고 염치라는게 있어야지
무슨국가가 규제만 46년간 하고 혜택아는건 1도 없고 세금과 벌금만 내다가
나중엔 그린벨트 택지개발 한다고 국가에서 그린벨트훼손에 앞장서며
개인땅 헐값에 빼앗다시피 수용해
아무리 생각해도 양아치 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