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서 발생한 무단 용도변경 행위 중 생계형에 대해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오는 2021년까지 유예하는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6일 더불어민주당 정재호(고양을·사진)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은 개발을 금지하고 있는 구역 지정목적상 토지와 건축물을 농축산업 용도대로 사용하도록 규제를 받고 있어 축사, 버섯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이 대량 허가돼 건축했다. 하지만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로 더 이상 본래 용도대로 사용이 곤란한 상황에 주민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부득이 물품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축사, 버섯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로 용도 변경한 경우에 한해 자진 시정을 조건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해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정부가 관련 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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