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연녹지지역 환경오염사범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7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인천시와 합동으로 서구 등 자연녹지지역 일원 환경오염사범을 집중 단속해 2명을 구속하고 53명을 기소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자연녹지지역에서 여러 번에 걸친 단속에도 장기간 공장을 운영하면서 미세먼지 등을 배출해 주민들의 원성을 받아왔다.

인천지검과 시는 최근 10년 동안 환경사범으로 단속돼 처벌된 사건들을 집중 검토하고 신설 업체들의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합동단속에 나섰다.

검찰은 이번 합동단속으로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업자 51명, 미신고 소음배출 시설 설치·운영업자 3명,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1명 등 총 55명을 적발해 53명을 기소(2명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로 상습적, 고질적 환경사범들을 엄벌함으로서 지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됐길 바란다"며 "인천시민들의 환경권 보장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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