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차례 무산된 인천시 인권조례 제정이 기약 없다.

7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인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의가 내년으로 넘어갔다. 소관 상임위가 해당 조례를 이번 245회 정례회 기간에 안건으로 다루지 않기로 결정하면서다. 인권조례가 시의회의 외면을 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처음 조례안은 2016년 9월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일부 종교단체의 반대에 부딪쳐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당시 본회의에는 재적의원 35명 중 30명이 참석했으나 찬성 11표, ·반대 15표, 기권 4표가 나왔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인천시는 유일하게 인권조례가 없다.

시민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조례제정을 촉구·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타 광역지자체에 비해 취약계층 인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들어 인권조례 제정이 필요성을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11월 다시 발의된 조례는 심의 자체가 미뤄졌다. 이를 두고 시의원들의 반대단체 눈치 보기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본회의까지 안건이 올라갔을 당시 반대단체는 ‘관련법령인 국가인권위법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따라 시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시의회를 압박했다. 이후 발의됐던 ‘인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또한 같은 이유로 무산됐다.

내년 상반기 조례 통과는 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들의 입장표명에 난색을 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는 해당 조례를 시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보고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인천인권네트워크를 비롯한 10개 시민단체는 7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인권이 존엄하게 지켜질 수 있는 조례제정을 시와 시의회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 인권조례에는 5년마다 인권보장 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 1회 이상 인권교육 실시, 인권센터 설치·위원회 구성 등이 포함됐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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