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뉴스테이.jpg
▲ 빨간 깃발을 꽂아 뉴스테이 반대를 알리는 부평4구역 단독주택들과 깃발이 없는 다가구주택의 상반된 모습. /사진=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이 추진 중인 부평4구역 주민들이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 정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발송한 이 구역 조합에 대해 법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조만간 열리는 주민 총회에서 조합 정관 변경을 통해 현금청산자로부터 매몰 비용을 공제하려한다는 주장도 했다.

7일 부평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주민 등에 따르면 인천 부평동 665 일대 8만720㎡에 44층 규모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총 2천540가구(실)를 짓는 뉴스테이 사업이 지난 4월과 6월에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잇따라 보류됐다.

주된 이유는 사업 대상지와 맞닿아 있는 부일여자중학교의 일조권 침해 문제였다. 교통·주차난과 공동묘지 조망 문제, 200여 명(총 707명)의 이르는 뉴스테이 반대 주민들의 여론 등도 고려됐다.

하지만 지난 7월 재개된 심의에서 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안이 참석 위원 중 1∼2명을 빼고 찬성표가 나와 결국 가결됐다. 한 달새 이 사업이 급물살을 탄 셈이다.

반대 측 내재산지킴이는 시에 심의 보류 및 수용 사유를 물었지만 비공개 원칙이어서 정식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관련 법과 조례에 따라 심의 종결된 경우는 1개 월 후에, 보류 안건은 6개월이 지난 뒤 열람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합은 달랐다. 조합은 지난 6월 28일 2번째 심의 보류가 결정된 바로 다음날 SNS를 통해 ‘심의 위원 중 기존 안건과 관계없는 아파트 높이 문제와 교통량 증가 문제, 구역 내 반대 주민들이 많다는 의견을 제기해 심의가 보류됐다’는 등의 내용을 조합원에게 발송했다. 그러면서 조합은 ‘근거 없는 발언으로 심의 위원들에게 혼란을 야기했다’, ‘하나로 뭉쳐 빠른 사업진행을 원한다는 것을 심의위원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등의 내용도 SNS에 담았다.

내재산지킴이는 심의 보류 사유를 유출한 조합을 상대로 법적조치를 원한다는 민원을 시와 국토교통부 등에 냈다. 국토부는 시에 즉각 조치하라고 했지만 시는 심의위가 비공개로 운영되며 1∼6개월 후에 열람할 수 있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여기에 사업 반대 주민들은 조합 정관 43조의 변경 건을 문제 삼았다. 조합 측이 현금청산 예산을 맞추기 위해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추진위, 조합 운영비 및 각종 사업비 등을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려한다는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SNS 내용은 오래전 일이라 확인해야 봐야 하며 43조 관련해서는 분양 재신청 등을 한 후에 나중에 법적으로 따져 볼 문제다"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심의 관련 정보는 누설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심의가 끝난 후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까지 시가 개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키워드

#부평4구역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