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컴퓨터 사용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0월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 중랑구청 앞에서 택시에 승차한 뒤 피해자인 택시기사에게 휴대전화를 빌렸다. 이후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소액 결제로 모바일 상품권 5만 원 권 3매를 구입했다.
그는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 5월 중순까지 총 25회에 걸쳐 376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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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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