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2014년 치러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 의원이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 씨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상자에 담긴 현금 5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은 또 2015년 전기공사 업자인 김모(구속)씨로부터 억대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이 의원의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서류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밖에도 이 의원이 여러 명의 건축업자와 지역 정치권 인사들로부터 추가로 금품을 받은 의혹에 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부천시의회 부의장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불법 다단계 업체 IDS 홀딩스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 의원의 옛 보좌관 김모 씨를 구속하고, 이 의원의 옛 보좌관을 통해 불법자금을 건넨 의혹을 받는 공 씨를 구속한 상태다. 검찰은 압수물과 공 씨 등의 진술을 토대로 이 의원을 소환해 받은 돈의 성격과 사용처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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