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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평가인증. /사진 = 연합뉴스
내년 어린이집 평가인증 전면 의무화를 앞두고 경기도내 일선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평가가 서류 위주로 흐를 우려가 크고 교사들이 수개월간 서류 준비에만 매달리게 되면서 제대로 된 보육 서비스 제공이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7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도내 일선 시군 등에 따르면 어린이집 평가인증 전면 의무화를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돼 이르면 내년 중순부터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평가인증이란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 평가인증지표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이 자신의 어린이집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한 후, 국가가 객관적인 평정을 실시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전국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 여부, 평가인증 점수(총점, 영역별 점수), 종합평가서, 평가인증 이력 등을 공개, 학부모들에게 어린이집 선택 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미 평가인증을 경험해 본 도내 어린이집 교사들은 불만이다. 아이들을 돌볼 시간도 모자른데 준비해야 할 서류가 방대하기 때문이다.

도내 어린이집에서는 예·결산서 및 회계서류,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상해, 화재, 배상), 어린이집 설치기준, 보육실 설치기준,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 처분 등 9가지 필수 항목과 2가지 기본 항목에 대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필수항목의 경우 미준수 시 평가인증 참여가 아예 불가능하며, 기본항목의 경우 미흡하면 감점을 받는다.

수원지역 한 어린이집 교사 A씨는 "서류 준비를 하려면 야근은 기본이고,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서류에만 매여있어야 한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어린이집 교사 B씨도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은 갈수록 늘어나고, 그에 맞추다 보면 허울뿐인 평가인증에서 중요시하는 하루 일과계획은 이뤄질 수가 없는 게 지금의 보육 실정"이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이 같은 불만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도 이어졌다. 현재 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내용에 대해 4만6천여 명이 참여, 진행중인 청원 가운데 참여자수 10위를 기록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평가인증에서 확인하는 문서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법정서류가 대부분"이라며 "어린이집에서 평소 각종 활동이나 행사 이후 보육일지 또는 운영일지 등에 활동기록을 남긴다면 평가인증을 위해 별도의 문서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hero43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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