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도내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진해 중인 이번 특별감사에서 A고교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사항을 정정하는 과정에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부결재로 일을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생활기록부 입력자료 정정은 원칙적으로 매 학년이 종료된 후에는 금지되며,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의 결재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이 학교는 또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지필평가에 대한 사전 검토를 소홀히 해 39개 시험문제에서 복수정답 인정 및 정답 정정 등의 출제오류가 발생했지만, 지필평가에서 문항 내 오류가 발견될 경우 교과별 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수정답 및 정답을 정정하는 과정 없이 무단으로 오류를 정정하기도 했다.
함께 적발된 B고교 역시 지난 3년간 13건에 달하는 시험문서 출제 및 검토 오류에 대해 교과 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오류를 정정했다. 이와 함께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제교류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학생안전관리 및 기본계획 수립을 하지 않은데다 인솔교사들의 안전요원 교육도 실시하지 않았던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해당 고교는 현행법상 2천만 원 이상의 용역계약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해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사업을 분할해 계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 기숙사생을 위한 위탁급식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정업체를 지정해 총 20회에 걸쳐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이번에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사를 운영하거나 불공정 계약을 맺은 학교들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감사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통해 관련자들에게 주의 또는 경고처분이 내려졌으며,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회수조치했다"고 말했다.
임성봉 기자 b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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