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으로 생활기록부를 정정하거나 엉터리로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등 학사를 부실하게 운영한 사립학교들이 경기도교육청의 ‘2017년도 사학 특별감사’에서 적발됐다.

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도내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진해 중인 이번 특별감사에서 A고교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사항을 정정하는 과정에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부결재로 일을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생활기록부 입력자료 정정은 원칙적으로 매 학년이 종료된 후에는 금지되며,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의 결재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이 학교는 또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지필평가에 대한 사전 검토를 소홀히 해 39개 시험문제에서 복수정답 인정 및 정답 정정 등의 출제오류가 발생했지만, 지필평가에서 문항 내 오류가 발견될 경우 교과별 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수정답 및 정답을 정정하는 과정 없이 무단으로 오류를 정정하기도 했다.

함께 적발된 B고교 역시 지난 3년간 13건에 달하는 시험문서 출제 및 검토 오류에 대해 교과 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오류를 정정했다. 이와 함께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제교류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학생안전관리 및 기본계획 수립을 하지 않은데다 인솔교사들의 안전요원 교육도 실시하지 않았던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해당 고교는 현행법상 2천만 원 이상의 용역계약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해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사업을 분할해 계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 기숙사생을 위한 위탁급식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정업체를 지정해 총 20회에 걸쳐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이번에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사를 운영하거나 불공정 계약을 맺은 학교들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감사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통해 관련자들에게 주의 또는 경고처분이 내려졌으며,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회수조치했다"고 말했다.

임성봉 기자 b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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