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한정적인 고급·승합택시의 사업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지역 제한 법규로 인해 서울에서만 승객을 태울 수 있었던 고급·승합택시의 사업구역을 광역으로 넓혀 활성화하고, 대형 승합택시 운영을 군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7일 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6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13인승 대형 승합택시와 우버택시 등 고급·승합택시 운행이 가능한 사업구역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사업구역이 기존 ‘시·군’으로 제한돼 있던 카카오블랙, 우버블랙 등 승합·고급택시는 사업구역이 특별시나 광역시, 도 단위 등 광역단위로 영업 구역이 확대된다.

기존 시·군에 한정된 영업 제한 법규로 인해 대형 승합택시나 고급택시는 경기도에서 원칙적으로 손님을 태울 수 없다. 도내 영업을 위해서는 도내 시·군마다 사업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지난해부터 국토부에 지속적인 사업구역 확대를 건의해왔다. 도는 올해에도 2∼3차례 직접 국토부와 면담을 갖고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도 관계자는 "고급택시뿐 아니라 대형택시도 시·군 단위로 영업을 허가하고 있어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2016년 1월부터 국토부와 제도 개선 협의를 진행했고 올해도 사업단위 광역화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의견이 반영됐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주로 이들 택시는 공항이나 철도역사 승객들이 이용하는 형태를 보이는데 한정적인 영업구역 탓에 자유로운 서비스가 어려웠다"면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용 승객 확대와 교통편의 향상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 따라 2019년 1월부터는 연천과 가평·양평군 등 군 단위 농어촌 지역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던 13인승 이상의 대형 승합택시도 운행될 예정이다.

현재 농어촌 지역은 좁은 도로와 불규칙적인 수요 등으로 노선버스 도입이 어렵지만 대형 승합택시의 운행구역은 현재 시 단위에 한정돼 있어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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