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추진 중인 내년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무상지원이 시의회의 반대로 불투명해졌다.

 시의회가 예산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안을 제정하기도 전에 시가 교복비 지원 예산안을 먼저 시의회에 제출해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고 나섰기 때문이다.

 10일 오산시와 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일 내년도 예산안(5641억 원)에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4천988명)의 교복비 지원액 14억9천640만 원(1인당 30만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오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반면 시는 예산 지원의 근거가 되는 교복 지원 조례안을 내년 1월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례안에는 시가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주소가 오산시일 경우)의 교복 구입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교복구입비의 지원 금액은 매년 시장이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시의원은 교복비 지원과 관련 상위 법률과 조례안이 없는 상황에서 교복비 지원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법과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문제를 삼고 나섰다.

 전체 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4명, 자유한국당 2명, 바른정당 1명이다.

 이들은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해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조례 제정없이 편성된 예산은 명백한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사업)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며 "하지만 시는 아무런 협의 결과 없이 무리하게 교복 무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지난달부터 보건복지부와 교복비 지원과 관련해 협의 중에 있다.

 이 때문에 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교복비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곽상욱 시장과 같은 정당인 민주당 시의원(3명)도 "당정 협의 없이 시가 단독으로 교복 무상지원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전액 삭감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철(자유한국당)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교복 무상 지원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며 "시의원들과 논의해 교복비 지원 예산안을 전액 삭감할 계획"이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내년 2월 교복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내년도 예산안을 먼저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한 것"이라며 "예산은 조례안이 제정된 후 집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했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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