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최근 관내 파산법인의 지방세 체납액 55억 원을 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체납법인은 일산서구 덕이동의 아파트 건설 시행사로 2011년 아파트 준공 후 분양 저조로 취득세 등 지방세가 체납됐으며 2014년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에 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철저한 법률 검토를 진행, 파산선고 직전 법인 소유 상가 29개에 대해 압류처분을 속행했고, 근저당권에 앞선 채권을 확보했다.

또 압류 중인 상가 29개에 대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가처분 말소를 신청, 파산재산임에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했다.

이후 파산관재인과의 수십 차례 통화와 방문 등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우선 배분의 당위성을 설명해 지난달 30일 체납액 55억 원을 일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징수는 당초 세입 추계에 반영되지 않은 세금으로 고양시 재정 건전성 향상과 내년 예산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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