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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1일 법원 집행관이 나와 덕적도 양옥금 씨 집을 굴삭기로 부수고 있다.
인천시 옹진군 덕적면 주민들이 이웃 양옥금(69) 씨의 억울한 사연<본보 12월 8일자 1면 보도>을 세상 밖에 알리기 위해 뭉친다.

덕적면 북1리 50여 가구는 오는 15일 마을회관에 모여 주민총회를 연다. 총회 안건은 엄동설한 살던 집을 잃고 노인정에 기거하고 있는 양 씨의 기막힌 사연을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탄원하자는 내용이다. 북1리 주민 50여 명이 모여 양 씨 집 터(북리 181·529㎡)를 되찾자는 서명을 한 뒤 진정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양 씨는 1982년 집 터를 포함해 14필지를 김모 씨(당시 약국 운영)에게 샀다. 소송을 거쳐 승소해 1999년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다. 김 씨 딸이 2004년 추후보완 항소를 걸어 2·3심이 A법무법인을 통해 양 씨 모르게 진행됐다. 소송에서 이긴 김 씨 딸은 2013년 소유권을 얻어 지난달 21일 인천지법 집행관과 함께 나와 양 씨 집을 허물었다.

애초 양 씨 집터는 김 씨가 소유권을 넘겨주지 못해 등기 이전할 수 없었다. 김 씨 전 주인 이름으로 땅을 판 것이다. 이 때문에 소송이 벌어졌고, 양 씨가 승소했지만 김 씨 딸은 외국에 나가 있어 재판 결과에 대해 통보받은 바가 없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김 씨 딸은 항소하기 전인 2002년 9월 6일부터 11월 4일까지 한국에 있었고, 2003년 6월 3일에도 입국한 출입국관리사무소 기록이 있다.

판결을 확인할 여유가 있었다. 1심 판결도 법으로 정한 공시 송달을 마쳤다. 양 씨는 김 씨 딸의 항소를 대항할 기회가 없었다. A법무법인이 양 씨 의사를 묻지 않고 독단적으로 2·3 심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2006년 1월께 A법무법인은 집 터 등을 김 씨 딸에게 빼앗기고 나서 양 씨에게 합의금을 주며 사과했다. 대신 합의금을 전달하고 사과한 내용을 발설하지 말라는 조건이었다. 양 씨는 25년 가량 집 터를 점유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권리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고, 실제 11년 넘게 아무 탈 없이 집 터에서 살아왔다. 땅에 물리는 재산세도 냈다.

북1리 강일규(70) 이장은 "항소심에서 양 씨가 땅을 사서 40년 간을 농사 지으며 이웃으로 살아 온 사실을 증언도 했다"며 "주민들이 나서서 집과 땅을 잃은 양 씨의 억울한 사정을 알리고 진실조사에 나서도록 정부에 탄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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