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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벽제 목암지구 개발사업 부지. /사진 = 기호일보 DB
고양 벽제 목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결손기업 ㈜에스디산업개발에 무리하게 실시계획 인가<본보 12월 4일자 1면 보도>를 내준 고양시가 이번엔 토지처분방식 변경을 숨긴 채 실시계획을 고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토지의 처분방식이 시행사(에스디산업개발)의 주택용지 직접건설공급에서 실수요자 경쟁입찰(수의계약)로 바뀌었다.

하지만 고양시는 이를 고의로 누락시켜 지역주택조합원 외 제3자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 조합원들에게 토지를 넘겨야 하는 에스디산업개발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10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2015년 10월 고시한 벽제 목암지구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지난 1월 공사 완료 공고일만 변경해 다시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했다. 고시를 살펴보면 도시개발 명칭은 물론, 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개발구역의 지정 목적 등의 항목이 모두 ‘변경 없음’으로 돼 있다.

그러나 본보가 입수한 시 주택과 민원 회신 자료에서 1월 변경된 실시계획에서는 공사완료 공고일 뿐만 아니라 토지처분방식이 기존 주택용지 직접건설공급에서 실수요자 경쟁입찰로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지역주택조합원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이나 공기업, 일반인 등도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럴 경우 지역주택조합원들은 조합원 외 제3자와 토지 매입을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고양지역 한 건축사는 "조합원들은 사업이 지역주택조합 방식인 데다 분담금도 냈기 때문에 당연히 목암지구 토지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며 "그러나 실수요자 경쟁입찰로 바뀌어 다른 사람이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조합원들은 그 토지를 웃돈을 주고 사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에스디산업개발이 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원까지 모집한 마당에서 조합원 외 다른 사람에게 토지가 돌아가게 되면 조합원의 반발을 사는 것은 물론 ‘사기 분양’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

때문에 시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시 상에 변경사항을 표기하지 않으면서 제3자의 토지 매입 참여를 제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조합원들은 에스디산업개발의 모회사 신안건설산업이 제2금융권에서 사업부지 담보 등으로 조달받은 사업자금 이자를 실질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처분방식이 변경됐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고시문에서 해당 내용을 제외시켰다"며 "무슨 의도를 가지고 고의로 누락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강나훔 기자 hero43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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