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 8공구 랜드마크시티에 들어서는 주상복합건물 신축계획이 학교문제로 발목이 잡혔다.

같은 공구 M1·R1블록 등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생겨 홍역을 치른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시교육청은 이번에는 학교 신설 외에 돌파구를 찾을 수 없게 됐다.

10일 인천경제청과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풍경채와 제니스앤컴퍼니㈜는 송도 8공구 M2-1(3만6천 여㎡)·M2-2(3만여 ㎡)블록을 각각 1천621억여 원과 1천400억 원에 낙찰받아 매입했다.

이에 따라 M2블록 주상복합용지 6만6천114㎡에는 지하 3층∼지상 49층 아파트 1800여 가구와 지상2층∼49층 규모의 오피스텔 800여 실 등 총 2천665가구(실)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민간사업자는 지난달 7일 이 같은 주상복합 신축계획안을 인천경제청에 제출해 경관심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건축심의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위한 시교육청과의 사전 협의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는 학령인구 유발에 따른 초등학교 통학대책이 거의 전무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19·2020년 3월에 이 일대에서 각각 개교되는 미송초(해양1초)와 아암초(해양5초)는 M1·R1블록에서 민간사업자가 당초 계획과 달리 학령 인구를 유발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아파텔’) 4천여 실을 짓기로 하는 바람에 이미 학급당 과밀이 예정돼 있다.

여기에 6공구에 들어설 예정인 해양2초 신설은 현재까지 입주예정 가구수가 1천여 가구에 불과해 교육부에 건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M2블록 주상복합 신축계획은 인천경제청과 블루코어컨소시엄간 6조원 대 6·8공구(120만㎡) 개발사업이 틀어지면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양 측은 8공구 랜드마크시티역과 M6블록 일원에 해양7초 신설부지를 마련하고 설립 부담금은 민간사업자가 맡기로 협의한 바 있었다.

하지만 7월께 이번 사업과 관련된 양측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양측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해제가 적법했는지 법적 다툼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소송으로 묶여 있는 사업대상지에 인천경제청이 먼저 나서서 학교부지를 새롭게 추진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해양7초 신설 없이는 M2블록 주상복합은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인천경제청이 나서서 새로운 학교 용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