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여성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 친 2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께 부평구의 한 술집에서 피해자 B(27·여)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두 차례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이번 사건은 피고의 요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나 배심원 7명 모두가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했다.

그러나 양형에 대해서는 5명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나머지 2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건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다시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좋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는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현장을 이탈하고 오히려 위협을 받았다고 허위 신고를 했으나 시각 장애가 있고 희귀 난치질환까지 앓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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