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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일 연수서해그랑블 1차 아파트 준공 조건이었던 방음시설이 미설치된 동춘고가교 모습.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인천시 연수구가 서해종합건설에 특혜를 줬다. 준공 조건을 바꿔주면서 의견수렴 절차도 밟지 않아 입주예정자들이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시와 구에 따르면 연수 서해그랑블 1차 아파트 준공 조건은 당초 동춘고가교(동춘터널∼청량터널 사이) 방음터널 완공이다.

하지만 준공 조건은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 마무리까지로 미뤄 줬다. 기간 뿐만 아니라 내용도 변경됐다. 당초 800m 규모의 동춘고가교 ‘방음터널’을 동춘 고가교 밑으로 빠지는 도로에 길이 500m, 높이 3m 규모의 방음벽으로 변경했다. 서해에서 지난달 15일 변경을 신청했고, 구가 지난 4일 승인한 내용이다. 구는 연수 서해그랑블 1차 아파트 입주예정일(지난달 30일)을 보름 앞두고 낸 변경 신청을 수용했다.

동춘고가교는 문학터널이나 남구와 청학·옥련동 등에서 컨벤시아교(송도2교)를 건너 송도국제도시로 들어가는 길이다. 출퇴근 시간 혼잡한 구간이다. 소음·먼지 등의 발생량이 상당하다.

이 때문에 시는 동춘2도시개발사업조합에 방음터널 공사를 실시계획 인가 조건으로 달았다. 조합은 서해에 1차 입주 전까지 공사를 완료해달라고 했다. 이를 구에서 1차 준공조건에 넣은 것이다. 조합은 1차 준공조건을 맞추기 위해 시와 협의했지만 결렬됐다. 시가 연간 1억∼2억 원(추정)인 방음터널의 30년간 유지·관리비용을 먼저 내라는 요구 때문이다.

조합은 방음도로를 깔고 방음벽으로 소음기준을 맞추겠다고 했지만 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소음·먼지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아파트 입주자들 몫이 됐다.

조합 관계자는 "방음터널 또는 방음벽 등 방음시설을 하기 위해 시와 협의하고 있지만 갑자기 30년간 들어가는 돈을 대라고 하니 조합도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며 "입주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와 협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준공 조건 변경은 협의 부서인 도시계획과에서 괜찮다고 했고, 조합도 합의한 사항"이라며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을 계속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이뤄진 조치"라고 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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