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출입문 잠금장치 관리를 소홀히 해 탈출을 시도하던 입원환자의 추락사를 막지 못한 의사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신과 의사 A(54)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정신질환자가 탈출을 시도하거나 이상 행동을 보일 경우를 대비해 외부와 통하는 병원 내 각 출입문의 시정 상황을 관리·감독하고, 추락방지 시설 설치 및 감시 인력을 상시 배치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전에도 탈출을 시도한 전력이 있지만, 피고인은 고장 난 잠금장치 등을 수리하지 않고 방치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했다"며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정신과의원을 운영 중인 A씨는 지난 2월 자신의 병원에서 조현병과 충동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B(40·여)씨가 건물 밖으로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해 숨지는 사고를 사전에 막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05년 자신의 병원에서 한 알코올의존증 환자가 탈출하려다 추락한 사고가 난 적이 있고, B씨가 지난 1월 탈출을 시도한 뒤에도 망가진 출입문 자동 잠금장치를 확인하거나 베란다 추락 방지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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