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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표 연천군 전략사업실 통일기반지원팀장

1953년 7월 23일은 한국전쟁이 종식되지 못하고 휴전협정을 맺은 날이다. 해방과 분단, 혼돈의 역사는 DMZ와 접경지역이라는 한국전쟁의 산물을 남겨놓고 65년이라는 시간을 흘려 보냈다.

 155마일 휴전선과 접한 10개 시·군 중 파주와 김포시를 제외한 8개 시·군은 30년 후 지방소멸 대상이거나 인구 3만 이하의 영세한 지자체들이다. 지역은 낙후돼 있고 재정자립도 또한 낮아 정부의 지원 없이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 지역, 바로 접경지역이다. 2011년 접경지역지원법이 제정된 지 11년 만에 특별법으로 격상됐지만 개발의 족쇄를 푸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미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기본법보다 하위법이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 말 그대로 있으나 마나한 법을 만들어 접경지역 주민들을 기만한 꼴이 돼 버리고 말았다.

 국가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접경지역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었지만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암흑 속으로 빠져 드는 느낌이다.

 옛 서독은 통일 이전부터 접경지역과 기타지역 주민 간의 균등한 생활 수준의 보장을 위해 노력했다. 세제감면, 공제혜택 및 유치기업들에 세제 해택, 공공 기반시설 지원 등 꾸준히 지원 정책을 펼쳤으며, 통일 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접경지역은 안정을 찾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남북관계의 개선이 접경지역의 발전이 좌우되는 모양새다. 그렇다면 남북관계 악화가 장기화된다면 접경지역은 더 이상의 발전은 약속받을 수 없는 버려진 땅이란 말인가.

 헌법 전문에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국토기본법 제2조(국토관리의 기본이념), 제3조(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균형발전에 대해 명시하고 있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조(목적)에도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종국은 균형 발전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접경지역은 낙후지역과는 차별화한 지원정책이 강구돼야 한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염원이 가장 큰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는가. 당연히 남북과 가장 근접하게 대처하고 있는 접경지역일 것이고, 남북통일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접경지역 10개 시·군이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정부가 조성해 준다면 한반도 통일이 묘연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통일부에서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이라는 책자가 발간됐다. 정책 비전이 ‘평화 공존, 공동 번영’이다. 그동안 각 정권마다 통일정책을 수립, 추진했지만 너무 거창했던 게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든다. 가까울수록 멀리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느 누구도 접경지역 주민의 안보에 대한 희생의 몫으로 지원을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반도 통일을 갈망하는 접경지역 주민이 첨병 역할을 할 것이다. 정부는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 추진해 줄 것을 간곡히 요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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