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출산 장려를 위한 모성보호 제도를 운용하는 기업은 공공조달 입찰 심사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발주기관과 업체가 협의해 입찰 제안서를 완성하는 ‘경쟁적 대화방식’이 도입되고 가격 이외 측면에서의 우수성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물품 계약의 최저가낙찰제가 폐지된다.

 정부는 11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기준 공공조달 규모는 117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7.1% 수준이다.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은 약 35만 개사이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는 공공조달을 통해 창업 활성화, 벤처·중소기업 신시장 창출 등 혁신성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2억1천만 원 미만의 소규모계약에 대해서는 입찰 자격 중 하나인 실적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관련 실적이 없는 신생 업체여도 제한 없이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물품계약에 적용하는 최저가낙찰제도를 폐지해 가격이 조금 높더라도 제품·서비스가 우수하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창업·벤처기업 제품은 집중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현행 50% 수준인 의무 구매비율을 70%까지 올리기로 했다.

 1억 원 미만의 물품·용역 계약에 한해서는 창업·벤처기업 위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담겼다.

 입찰자의 제안서는 전자파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중소업체의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 신기술·신제품의 공공구매 연계 강화를 위해 우수 연구개발(R&D)에 대해 모든 기관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중소벤처기업부의 R&D에 한해서 기술 개발 전에 구매를 협약한 기관만 수의계약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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