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을 성추행한 뒤 불법체류자라며 모욕한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김도형 판사는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및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수원에서 안산으로 운행 중인 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있던 결혼이주여성 B(34·라이베리아 국적)씨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자신을 말리는 승객들에게 "얘네들 여기 있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소리치며 욕을 하는 등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B씨에게 2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1단독 정인영 판사는 "강제추행 및 모욕의 정도와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A씨의 범행은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주최한 ‘인종차별 해소 심포지엄’에 참석한 B씨가 고백하며 알려졌다. 이후 해당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나섰던 최정규 변호사가 B씨를 대신해 A씨를 모욕죄 등으로 고소한 뒤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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