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사건(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도로운행)을 올해 723건 처리하면서 교통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특사경은 검찰청으로부터 지명을 받은 후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수사·송치하는 사법경찰권을 보유한 공무원으로 이들의 단속 활동이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이다.

차량 보유자가 무보험 차량운행을 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과태료 처분 사항이 아니라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에 근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폐업된 법인차량이나 채권채무 관계에서 담보로 제공된 차량 등이 정상적인 명의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채 불법명의자동차(대포차)로 유통돼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데 시흥시 특사경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사전 수사를 통해 2차 범죄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 특사경은 평소 거동이 불편하거나 사회적 취약계층에 있는 피의자에 대해 출석이 어려울 경우 동 주민센터, 유관기관에 협조를 얻어 피의자가 출석 가능한 장소로 출장을 나가 조사하고 있으며 직장인들을 위해 평일 야간은 물론 주말에도 사전 예약을 받아 조사하고 있다.

이기재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시흥시 시화공단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이 범죄라는 인식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홍보 전단지 배부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시흥=이옥철 기자 ocle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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