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1공구 ‘랜드마크 푸르지오시티’ 견본주택관에서 분양사업장 신고를 하기 전 사업설명회와 ‘유니트’ 공개를 계획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은 견본주택관 전경.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1공구 ‘랜드마크 푸르지오시티’ 견본주택관에서 분양사업장 신고를 하기 전 사업설명회와 ‘유니트’ 공개를 계획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은 견본주택관 전경.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송도 1공구에 들어서는 대규모 생활숙박시설이 분양사업장 신고 전 사업설명회와 ‘레지던스 견본품(유니트)’을 공개하려고 해 물의를 빚고 있다.

1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송도국제업무지구(1공구) 내 C1블록(1만4천60㎡)은 지난 1월 인천도시공사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광영산업개발과 ㈜엠앤씨에 매각했다.

당시 매각 예정가격은 463억8천만 원이다. 민간사업자는 이 터에 지하 3층∼지상 38층, 2개 동 규모로 근린생활시설과 주거가 가능한 숙박시설 약 2천 실로 구성된 ‘서비스 레지던스’를 짓고자 했다.

서비스 레지던스는 ‘공중위생관리법’ 상 숙박업 뿐만 아니라 실내에서 취사와 세탁이 모두 가능한 호텔과 오피스텔의 중간단계 상품이다.

민간사업자는 지난 4∼6월에 걸쳐 이 같은 계획을 담은 경관 및 건축안을 인천경제청에 제출하고 경관심의와 건축심의를 조건부로 모두 통과했다. 대우건설로 시공사도 정했다. 민간사업자는 분양 준비를 위해 송도동 11-1 인천지하철 지식정보단지역 인근 있던 견본주택관을 인수해 사업자 명의를 바꾸고 내년 7월까지 견본 숙박시설로 가설건축물을 사용하는 등의 신고를 마쳤다. 하지만 이 시설을 분양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舊)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라 분양사업장을 가설건축물 안에 설치한다고 다시 신고한 후 분양사업장 신고확인증을 받아 출입구 등에 부착해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간사업자가 12일 ‘송도 랜드마크 푸르지오시티’의 유니트 공개 및 사업설명회 등을 공식적으로 진행하려고 하자, 송도 주민들 등으로부터 인천경제청에 ‘사전 분양 영업을 하는 게 아니냐’는 민원이 여러 건 제기됐다. 여기에 민간사업자는 낙찰받은 C1블록의 토지 잔금을 이날 현재까지 치르지 않았고, 착공신고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이 같은 행위가 부적절 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이다. 인천경제청은 시행위탁 및 분양대행을 맡고 있는 광영 측에 민원 사실을 알렸고, 민간사업자는 분양 관련 계약행위는 하지 않을 뿐 더러 유니트 공개는 취소하겠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인천경제청은 민간사업자가 수일 내에 토지 잔금을 내고 착공서류를 제출할 예정이어서 사업설명회를 여는 것에 대해 무조건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사업설명회 개최에 대해 관련 법 시행령이 규제하고 있지 않아 이를 막을 근거는 없다"며 "논란거리가 될 만한 동·호수 지정이나 이런 행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 놨다"고 했다.

민간사업자 측 관계자는 "사업설명회는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이나 유니트 공개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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