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피부관리, 네일아트 등 미용업소 50개소를 단속해 불법업소 12개소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무신고 미용(일반) 영업(2곳) ▶무신고 피부관리·네일아트 영업(9곳) ▶미용업 업종간 변경 미신고(1곳) 등 형사 입건했다. 미신고 미용업자는 미용의자, 샴푸실 등 일체의 미용시설을 갖추고 염색 및 파마 등의 헤어 관련 미용영업 행위를 하다 걸렸다. 미신고 네일아트 영업자는 매니큐어와 기타 미용시설을 갖추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매니큐어 바르기, 젤 관리 등의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피부 미용실로 영업 신고한 뒤 네일아트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병행한 사례도 있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미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또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미용업소 위생관리 및 시민건강을 위해 불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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