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명의 여제자를 성추행한 일명 ‘여주 여고생 성추행 사건’의 가해 교사들이 결국 교단에서 퇴출됐다.

1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의 가해자인 여주 A고등학교 교사 김모(52)씨와 한모(42)씨에 대해 파면 처분이 의결됐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7월 말 A고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뒤 일반징계위원회에 이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이번에 파면 처분을 받은 두명의 교사는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며, 향후 5년 간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상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및 성폭력 비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에 대한 최소 징계 수위는 해임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의 비위 행위는 사회적 파문이 컸다"며 "따라서 금품·향응수수와 성범죄 등 주요 비위 행위가 드러날 경우 공무원 직위를 바로 해제하거나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 징계위원회는 교사 C씨에 대해서도 경징계에 해당하는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도교육청 감사 결과 B씨는 전체 직원회의를 통해 교사들을 상대로 주의하라고 경고했을 뿐 이후 학생들을 관찰하거나 보호하지 않고 문제를 방치했고, C씨는 학생들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김 씨 등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최근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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