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도로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등 시민들에게 막무가내로 해를 끼친 50대 조현병 환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절도와 협박, 공연음란, 업무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고물수집상 A(58)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께 계양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직원과 손님에게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했다.

또한 계양구의 한 도로에 주차돼 있던 화물차 뒤에서 소변을 보다가 불특정 다수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여기에 한 식당 앞에서는 한 여성의 빨간색 의자 6개를 절취했고, 또 다른 식당에서는 소주병을 담아 보관하는 플라스틱 박스를 가져가기도 했다.

이동기 판사는 "피고는 이전에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으며, 정신감정 결과 부정기간 정신과적 필요가 필요하다"며 "다만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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