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소속 연수구의회 의원들이 당의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가 중징계를 받았다.

11일 시당에 따르면 최근 시당 윤리심판원은 곽종배·정현배 연수구의원에 대해 ‘당원권 1년 정지’ 징계를 의결했다. 연수구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 조례 표결에 불참하라는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다. 연수구의회는 지난 4월 27일 제20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공단 설립·운영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찬성 5표, 반대 1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당시 시당은 같은 당 소속 구의원 5명끼리도 의견이 엇갈리자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중 불필요한 논쟁이나 분란을 피하기 위해 조례 표결에 불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다른 의원 3명은 불참했지만 곽 의원과 정 의원은 본회의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다. 징계를 받은 두 의원은 "당이 지방의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무시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단이 설립되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가 가능해지고, 송도국제도시 등 급증하는 공공시설물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 찬성한 것"이라며 "불참 요청을 받았을 당시 확인한 결과 이는 당론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공단 설립 찬성은 당이 추구하는 일자리·노동정책에 따른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시당은 조만간 상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들 의원에 대한 징계를 확정할 방침이다. 두 의원은 중앙당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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