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공항공사.jpg
▲ 사진 =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인천국제공항의 출입보호구역 규제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공사에 따르면 공사 특정내부감사 결과 국가법령(공공기록물 관리, 행정절차 법 등)과 공사규정 등을 위반하거나 정규 출입증 발급 관리 부적정 등 총 7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2015년 이후 보호구역 출입증을 소지한 일부 직원들이 면세품을 무단으로 반출했지만 10일 보호구역 출입정지라는 경미한 처분에 그쳤다. 관세법 등에는 보호구역 내 면세품 무단 반출을 ‘밀수’로 보고 ‘밀수출입죄’를 적용한다. 출입증 규정도 보호구역 밀수는 최소 3개월에서 5년 이상 보호구역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져 출입증 부정사용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정사용 적발건수는 지난 2012년 24건에서 2015년 40건 등으로 3년 사이 두 배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다.

공사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관련부서를 포함한 담당자들에게 행정상(16건) 또는 신분상(7건)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 보호구역 출입증 규정 위반사안 등에 대한 강화방안을 수립하고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공사 관계자는 "최근 내부감사회를 열고 관련자에 대한 경고와 부서별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전반적으로 인천공항 보안·보호구역 출입권한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공항 보호구역은 보안검색 이후 들어갈 수 있는 면세점, 활주로, 계류장 등 공항시설의 보호를 위해 정부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곳이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