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구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91억 원을 부과했다.

11일 구에 따르면 91억 원이 부과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과세하며,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당사자들은 고지서를 수령하면 전국 모든 은행 CD기나 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나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ARS(☎1599-7200, 또는 ☎1661-7200)를 이용하면 전화 한 통화로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도 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로 지방세를 편하게 납부 가능하다. 이 외에도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www.wetax.go.kr),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을 이용하면 복잡한 은행청구를 방문하는 대신 인터넷 뱅킹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남구청 자동차세팀(☎880-4185)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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