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산위브 센트럴송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소속 주민 50여 명이 12일 송도 G-타워 앞에서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 두산위브 센트럴송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소속 주민 50여 명이 12일 송도 G-타워 앞에서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송도국제도시 어민생활대책용지(일명 조개딱지)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을 놓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조합원 간 갈등이 극에 달했다.

 조합원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 달라고 요구한 반면, 인천경제청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관련 절차를 순서대로 밟아가겠다는 입장이다.

 두산위브 센트럴송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소속 주민 50여 명은 12일 송도 G-타워 앞에서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와 지구단위계획 변경 인가 등을 촉구하는 항의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송도 1공구 M2블록 아파트 건설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1천500명의 조합원은 바람 앞의 등불 신세가 됐다"며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이뤄지지 않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어민생활대책용지 지구단위계획의 기준이 된 2003년께 인천시 도시계획 관련 조례가 2009년 개정된 만큼 주택 총면적 비율이 80% 미만인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 개정된 용적률을 적용해 달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 지역 아파트 건설사업에 참여한 일반조합원들은 내년 1월에는 조합 설립을 인가받아 중순께는 첫 삽을 뜰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며 "시행대행사의 말을 믿고 1지구 조합원은 3차 분담금까지 낸 상황"이라고 했다. 조합원 당 계약금 등 약 3천만 원을 납입한 것으로 알려진 이 구역 주민들은 시행대행사의 말을 믿고 당장이라도 사업이 재개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현재까지 1지구(송도동 20-4)는 조합설립 인가를 위한 관련 서류도 인천경제청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먼저 접수된 주민 사업제안서 상 기존 도로 폐지와 용적률 문제 등이 최종적으로 협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머지 2·3지구는 1지구의 절차를 지켜보며 마냥 기다리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시행대행사가 조합원을 먼저 모아 놓고 1천770여 가구의 아파트가 세워진다고 홍보한 뒤 정작 토지 소유권 확보와 지구단위계획 변경, 조합설립 인가 등의 법적·행정적 절차는 뒤늦게 밟은 데 있다는 게 인천경제청의 설명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관계 공무원 모두가 10년간 개발이 정체돼 있는 이 구역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지만 법적인 절차 이행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글·사진=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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