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고등학교 무상급식 관련 예산 분담비율을 두고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12일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인천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에서 고등학교 무상급식 명목으로 454억 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지난 5일 교육위원회가 증액한 32억 원을 합하면 내년도 고교 무상급식 시행을 위해 늘어나는 예산은 총 486억 원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 8일 예결위는 내년도 인천시 예산안 심의에서 고교 무상급식 예산 명목으로 213억 원을 배정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이 이 사업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나머지 273억 원이다. 이는 시교육청이 추가로 편성 가능한 예산인 146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다.

그동안 박융수 인천시교육감 권한대행은 "재정규모 상 고교 무상급식을 위해 교육청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은 20% 정도인 146억 원이 최대"라고 밝혀왔다.

하지만 이날 시의회 예결위는 동부교육지원청 96억8천만 원, 서부교육지원청 62억8천만 원 등 각 교육지원청 교육환경개선사업비 254억여 원을 줄여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만들어냈다.

기존에 전액 부담해 온 기초생활수급자 급식 지원비(116억 원)까지 합하면 고교 무상급식 관련 시교육청 분담 비율은 53%(389억 원)에 달한다. 결국 이번 예산안은 시와 시의회만 합의해 감행한 "일방적인 사업 추진"이라는 비판에 다시 놓이게 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다른 교육 예산을 무리하게 줄이면서 추진하는 고교 무상급식은 아이들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주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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