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2일 공직선거법 심사소위에서 ‘개헌 관련 사항 및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에 관한 사항’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이날은 현행 공직선거법상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의 법정 시한임에도 정개특위는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공직선거법에는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6조제2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첨부해 임기 만료에 따른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는 물론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여야간 의견차가 여전해 올해 안으로 합의사항이 도출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개헌 관련 사항 및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에 관한 사항 5건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관한 사항 3건 ▶투표에 관한 사항 5건을 상정했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관련 법안과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하향에 관련 법안에 대해 민주당 및 국민의당 위원은 긍정적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오늘은 논의를 시작하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며 "향후 쟁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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