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날은 현행 공직선거법상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의 법정 시한임에도 정개특위는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공직선거법에는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6조제2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첨부해 임기 만료에 따른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는 물론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여야간 의견차가 여전해 올해 안으로 합의사항이 도출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개헌 관련 사항 및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에 관한 사항 5건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관한 사항 3건 ▶투표에 관한 사항 5건을 상정했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관련 법안과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하향에 관련 법안에 대해 민주당 및 국민의당 위원은 긍정적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오늘은 논의를 시작하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며 "향후 쟁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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