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광풍, '지하철 차비에서 천금까지'… '요지경에 재갈'

비트코인 광풍이다. 정부가 비트코인 광풍에 대해 규제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본격적인 비트코인 규제에 나선다.일부 비트코인 거래소에서는 지하철 탈 돈이면 살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만큼 비트코인 접근성이 쉽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비트코인 광풍이 분 것도 이러한 조건일 때문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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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광풍이 불고 있다.
12일 머니투데이는 정부가 조만간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보고 암호화폐 보관·관리·취득·교환·매매·알선·중재 행위와 발행을 가상통화거래행위로 정의했다.

유사수신행위란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따라 인가·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이른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가상통화 거래가 이뤄져 온 점을 감안해 이용자를 위해 일정한 보호장치를 마련해 운영하는 거래소에 대해선 당분간 금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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